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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최순실 국조특위, 향후 남은 과제는?

朴대통령 청문회·청와대 현장 재조사 등 주목
與 위원 탈당으로 특위 구성 조정 여부 변수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6-12-28 08:30 송고 | 2016-12-28 09:22 최종수정
 
 
최순실 '감방 청문회'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큰 산을 넘었으나 박근혜 대통령 청문회, 청와대 현장조사 등 남은 이슈에 대한 특위의 '후반전' 활동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국조특위의 활동시한이 1월 15일로 종료되는 것과 새누리당을 탈당해 새로운 국회 교섭단체로 진입한 개혁보수신당(가칭)의 등장이 특위 활동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활동은 특위의 의결로 최장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국조특위는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씨에 대한 신문까지 2차례 기관보고, 6차례 청문회, 1차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최순실씨, 청와대 안정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의 거듭되는 출석 불응에 국조특위 위원들이 이들이 수감돼 있는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비공개 '감방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11월 15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활동을 시작한 국조특위에게 전날 '26일'은 1차 데드라인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핵심증인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했다.

27일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 장제원, 하태경, 황영철 위원이 탈당, 개혁보수신당 창당에 동참하기 때문에 향후 위원회 활동에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전날 구치소 청문회장에서 불출석한 증인을 기다리다 끝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수감동을 직접 찾아가 청문회를 진행하는 특단의 조치를 결정한 것도 탈당에 앞서 최씨에 대한 대면 신문만은 끝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최순실씨를 신문하면서 국조특위 활동은 반환점을 돌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가 남아 있다.

앞서 국조특위 활동 초반에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 청문회장에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야권에서 제시됐으나 사상 초유 대통령 청문회라는 논란으로 초반부터 여야가 충돌해 특위 활동이 지지부진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6차 청문회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답변서 등으로 청문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도 커질 수 있는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아울러 청와대의 비협조로 청와대 현장조사가 거부된 만큼 국조특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 해소 및 최순실 등 '보안손님'이 자유롭게 드나든 청와대 경호실 점검, 의무기록 등을 조사하기 위해 청와대의 현장 재조사도 추진해야 한다.   

 
 

변수는 국조특위 위원 구성의 변화다. 앞서 여야는 국조특위 구성을 동수로 한다고 합의해 현재 9명의 여당위원과 9명의 야당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김 위원장을 비롯 4명의 특위 위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만큼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국조특위의 사보임을 다시 해야 하지 않겠냐"며 "거기도(개혁보수신당) 교섭단체니까 거기서도 들어오니 아무래도 사보임 문제는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 조정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국회 의사국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일단은 국조특위 내 변동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변경 가능하나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결국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간 협의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현장조사, 박근혜 대통령 청문회 등 국조특위의 공개적 조사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이 큰 만큼 '1여 3야'의 국회가 협치의 모습을 보여 국조특위가 매끄럽게 후반전에 임할지 관심이 쏠린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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