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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사실조회 신청 두고 국회-朴대통령측 '공방'

대통령측 "재판 지연 위해 신청하는 것 아냐"
국회측 "많은 부분이 기관의 의견 묻는 것"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 2016-12-27 16:01 송고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측이 27일 탄핵심판 2회 준비절차기일에서 헌법재판소에 미르·K스포츠재단 등 관계기관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 사실조회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밝히면서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신청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소추위원 측은 "많은 부분이 기관의 의견을 묻는 것"이라며 "사실 관련 부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헌재에 미르·K스포츠재단과 보건복지부, 전경련, 국민연금, 대검찰청, 관세청 등 탄핵심판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해당 기관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목적, 조직, 사업집행 내역, 법인 결정 사항, 후원내역 △기업들이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경위와 의사결정과정 △'삼성 합병 의혹'관련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찬성표를 던진 이유 △면세점 선정사업 추진 사유, 선정계획 발표 등을 확인해달라며 헌재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이유, 관련 첩보 입수 시기, 정보보고 수신처, 피의사실 내용 △법무부의 특별사면 선정 과정 △청와대 세무조사 가능 여부 △세계일보 인사개입 의혹 등에 대한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 측은 "사실조회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이 기관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관계기관이 또 다른 불이익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의견을 밝힐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사실에 한정해 조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의견을 묻는 것이라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결정에 이르게 된 내부 절차와 결정에 대해 묻는 것이지 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어 "사실조회를 신청한 이유는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내용을 받아보고 증인신문 절차를 생략해 최대한 빨리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의견을 주면 보고 판단하겠다"며 "꼭 필요한 것과 추후 밝힐 것을 나눠 달라고 했으니 재판부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고, 말한 내용은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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