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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심판 내달 3일 첫 변론…본격 공방(종합)

각하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30일 준비절차 종결
朴측, 16~17곳 사실조회 신청…"시간끌기 아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6-12-27 15:57 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부터),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2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16.12.27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부터),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2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16.12.27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에게 파면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단이 내년 1월3일부터 본격적인 공방을 벌인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열린 2회 준비절차기일에서 30일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 기일을 5일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 절차에 문제가 있어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절차에서 다루기로 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절차적인 문제는 치우고 사실인정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며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적법요건 문제는 증거조사나 본안 판단에서 참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 측이 '증거 없이 탄핵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각하가 아닌) 기각 아니겠냐"며 "탄핵소추가 부실하게 됐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이해하겠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국회법 제130조 제1항 위반'이라는 박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각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 부분이 꼭 필요하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탄핵사유 관련 세부 사항 확인을 위해 16~17곳에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또 '세월호 7시간' 관련 검찰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사실조회를 신청해 그 결과를 받아보고 증인신문 절차를 생략해 최대한 빨리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법 제32조는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 수사기록이 전날 헌재로 넘어온 만큼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모두 이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강 재판관은 국회 소추위원단에 박 대통령의 제3자뇌물 혐의와 강요 혐의가 모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수사기록을 보고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이 피청구인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해달라고 한 만큼 수사기록을 소송목적 외 임의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양측 대리인단에 본격적 심리를 위해 3회 준비절차기일 전까지 증거신청과 그에 대한 의견을 가급적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뜻을 이날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에선 권성동·이춘석·김관영 의원과 대리인단 황정근·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중환·전병관·박진현·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황성욱 변호사가 나왔다. 또 정장현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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