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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측 대리인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안 한다" 거듭 밝혀

대리인, 박 대통령 못만나…"세월호행적 추후 제출"
국회 측, 세월호에 '대통령직책성실의무위반' 추가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12-27 15:23 송고 | 2016-12-27 15:51 최종수정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답변서를 제2회 준비절차기일에 제출하지 못했다. 대리인단은 지난 준비기일 이후 박 대통령을 한 차례도 보지 못 했다고 밝혔다.

이중환 변호사는 27일 오후 열린 준비절차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제출을 요구한 박 대통령 세월호 행적을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1회 준비기일 이후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났냐는 질문에는 "직접 만나지 못 했다"면서도 "정확한 내용 전달은 받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용을 전달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기록을 부정한 박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나와 세월호 부분에 관한 신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피청구인 출석 없이 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석 안 한다"고 이 변호사는 답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세월호와 관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외에 대통령 직책성실의무 위반을 추가했다.

대리인단 황정근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사실관계는 건드리지 않고 그 사실관계 하에서 다시 대통령의 직책성실의무 위반을 추가했다"며 "이는 헌법 62조 대통령 선서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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