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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다음달 3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 마무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6-12-27 14:51 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부터),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착석하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부터),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착석하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내년 1월3일부터 탄핵사유 여부가 있는지 본격 심리한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진행된 2회 준비절차기일에서 30일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다음 변론기일은 5일 열린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절차적인 문제는 치우고 사실인정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며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적법 요건은 증거조사나 본안 판단에서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 측이 증거 없이 탄핵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기각 아니겠냐"며 "탄핵소추가 부실하게 됐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박 대통령 측 지적에 대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지적은 옳지만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각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 부분이 꼭 필요하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전달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탄핵사유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헌재에 요청했다.  

헌재법 제32조는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다음 준비절차기일을 30일 오후 2시에 연 뒤 준비절차를 모두 종료한다. 헌재는 양측 대리인단에 본격적 심리를 위해 3회 준비절차기일 전까지 증거신청과 그에 대한 의견을 가급적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에선 권성동·이춘석·김관영 의원과 대리인단 황정근·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 변호사가 기일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중환·전병관·박진현·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황성욱 변호사가 나왔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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