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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 '양측 수사기록 증거 신청'(종합)

준비기일 1회 더 열고 내주 본격 변론 절차
朴 측 대리인단 "세월호 행적 제출은 추후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12-27 11:47 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준비절차기일을 하루 앞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준비절차기일을 하루 앞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번째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지난 준비기일에 정리한 다섯 가지 유형에 관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2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연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정한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전날 도착한 수사기록을 양측이 증거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준비서면을 헌재에 냈다. 준비서면은 재판에서 주장할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양측은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결정한 소송지휘에 따라 준비서면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도 지난 준비기일에서처럼 양측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의 입증 계획 등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차 준비기일에서 양측이 공통으로 신청한 최순실씨(60)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28명 중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신청에 관한 채택은 다음 준비기일에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수사기록이 어제 헌재로 도착한 만큼 양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오늘 준비기일에서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일단 나머지 25명의 증인 신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1차 준비기일 때 증인 28명을 신청해 피청구인 측과 공통으로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채택이 있었다"며 "수사기록이 넘어오면 신청 증인 수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수사기록을 받지 못한 만큼 증인 수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수사기록 중 필요한 부분이 증거로 채택되면 헌재에서 열람 또는 복사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검토한 뒤 증인 신청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29일이나 30일에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수명재판부의 이진성 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수사기록이 어제 도착한 만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준비기일이 오늘로 끝나지는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지난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에 요구한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에 대한 답변서 제출도 관심사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세월호 관련 답변서는 추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기관과 기업 등에 대해 사실조회 요청서는 이날 헌재에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인 권성동·이춘석·김관영 의원과 대리인인 황정근·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 변호사가 참석한다.

박 대통령 측은 이중환·전병관·박진현·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황성욱 변호사가 참석한다.

또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일반 방청객 10명이 6:1의 경쟁률을 뚫고 재판에 참석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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