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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표현의 자유 인정한 전향적 판결…고 변호사에 사죄"

"서울교육 연속성 확보…남은 임기 성실히 수행"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12-27 11:30 송고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0)이 "전향적 판결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로 서울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기쁘다. 남은 임기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대 후보의 의혹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 사려깊지 못했다는 판결을 깊이 수용한다"면서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경쟁의 악연을 끊고 고 후보가 가는 길에 행운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국회 정론관에서 상대 후보인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선거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사건을 언급하며 "선거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를 둘러싼 토론과 논쟁이 있었다면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무죄 판결은 선거활동과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날 조 교육감과 함께 재판을 참관한 정당 관계자와 서울교육청 관계자, 지지자 수십여명은 판결 후 조 교육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거나 악수를 하며 기쁨을 나눴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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