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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증인명단 논의

朴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자료는 제출 안할듯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12-27 05:00 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2번째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증인명단을 논의한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2회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소추위원단 및 양측 대리인단이 참여한다.
검찰이 전날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을 헌재에 인증등본 방식으로 보냄에 따라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과 변론기일에 출석할 증인명단을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제출 하루 만에 열리는 기일인 만큼 증인명단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거나 수사기록 중 어느 부분을 특정해 증거로 신청할지에 관한 의견은 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준비절차기일을 2차례 열었지만 증거채택은 수명재판부가 아닌 전원재판부 변론기일을 열고 하도록 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지난 22일 열린 1차 준비절치기일에서 최순실씨 등 28명을, 박 대통령 측은 4명을 신청했다. 이중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3명을 채택했다.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기록 제출 여부에 따라 추후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세월호 7시간' 관련 박 대통령의 행적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날 제출하진 않을 방침이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27일 제출 하지 않는다"며 "추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필요할 경우 29일이나 30일 1차례 더 기일을 열어 증인과 증거목록을 추린 뒤 2017년 1월부터 변론절차를 시작한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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