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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대통령 수사기록 확보…탄핵변론 내주 시작(종합2보)

檢서 보낸 '7상자 A4 3만~4만쪽' 수사기록 접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6-12-26 17:47 송고 | 2016-12-26 18:15 최종수정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관계자들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박근혜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물을 옮기고 있다.  2016.12.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관계자들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박근혜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물을 옮기고 있다.  2016.12.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간다.

헌재는 26일 검찰로부터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이번주 중 준비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주부터 변론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2회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 뒤 필요하면 29~30일 준비절차기일을 한번 더 열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헌재의 직권 요구와 국회 소추위원단 및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에 따라 박 대통령 관련 수사자료인증등본을 헌재로 보냈다. 인증등본은 원본과 효력이 같은 복사본을 의미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박 대통령 관련 수사자료의 인증등본을 건네받기 위해 15인승 소형버스와 소형승합차 각 1대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헌재 관계자는 "도착한 자료는 7상자로 이는 A4용지 40상자 분량"이라며 "A4 용지 3만~4만 페이지 정도"라고 밝혔다.
헌재는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신청에 따라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도 박 대통령 수사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을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부 보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을 열람 및 복사 방식으로 넘겨받아 검토한 뒤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증거채택 여부 및 구체적 증거조사는 변론기일에 정해진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에서 검찰이 제출할 수사기록에 관한 증거조사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며 "수사기록이 오면 금주 중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주에 변론절차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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