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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 D-1…헌재, 수사기록 法에 요청

검찰 "헌재와 협의해 곧 수사기록 넘길 것"
준비기일 한번 더…내년초 변론 돌입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12-26 11:47 송고 | 2016-12-26 12:03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16.12.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16.12.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수사기록인증등본을 요청하는 등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헌재 관계자는 26일 "국회 측 소추위원단이 22일 검찰과 법원에 신청한 수사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 중 법원에 보낼 것을 오늘 오전에 우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것은 아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두 기관에 아직 촉탁을 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측 소추위원단이 신청한 수사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를 법원에 보냄으로써 검찰 외에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마련하게 됐다. 이로써 헌재의 수사기록 확보 여부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헌재는 22일 열린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법 32조를 근거로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법 제32조는 헌재는 다른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검찰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검찰이 수사기록 제출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면서 헌재는 이르면 이날 중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기록 제출결정을 하면 오늘 중으로도 받을 수 있다"며 "검찰이 자료만 복사하면 트럭과 상자를 보내 헌재로 싣고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부터 헌재와 협의해서 곧 수사기록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제출한 탄핵심판 의견서를 논의하는 등 2차 준비절차기일을 준비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요건과 절차 진행에 관해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다"며 "탄핵심판 요건과 절차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서를 23일 헌재에 보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앞서 "탄핵소추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절차도 부적절해 이유 없다"며 각하를 주장해 법무부의 의견과 상반된 입장이다.

헌재가 탄핵소추 의결에 법적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박 대통령에 관한 탄핵심판 건은 각하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 탄핵심판에 무죄추정의 원칙과 혐의 입증을 검사에게 책임지우는 등의 형사절차상의 대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제1차 준비절차기일에 박 대통령 측에 요청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자료가 2차 준비절차기일 전에 제출될지도 관심사다. 대리인단은 이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견해여서 2차 준비절차기일에 제출할 가능성은 적다.

헌재는 2차 준비절차기일이 끝나고 이번 주 중으로 한 차례 더 준비절차기일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초에는 본격적인 변론기일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차 준비절차기일은 27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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