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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4대 들이받고 줄행랑…7명 다치게 한 50대 '김여사'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2-26 10:30 송고 | 2016-12-26 11:48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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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7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50대 주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주부 이모씨(5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7월5일 오후 8시30분께 SM3 승용차를 몰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상점 앞 교차로를 지나던 중 A씨(47)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500m 떨어진 곳에서 다시 B모씨(43)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계속해서 도주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마전교 앞 도로에서 C씨(39·여)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와 D씨(52·여)가 운전하는 비스토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등 이날 하루 오토바이를 포함해 총 4대의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객 총 7명에게 전치 10일~14일의 상해를 입히는 한편 8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3차례에 걸쳐 피해자 7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4대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각 경미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5명)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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