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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 다 좋아해"…군대서 후임7명 추행 20대 '집유'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12-25 10:3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군 초소와 생활관 등지에서 같은 소대 후임병 7명을 추행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9월 육군 입대해 강원도 화천군 소재 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부하던 강씨는 지난해 8~12월 같은 소대 후임병 A씨(20) 등 7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모두 17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당시 "나는 스킨십을 좋아하고 남자와 여자를 다 좋아한다"며 함께 경계 근무를 서던 후임병의 몸을 만지고 생활관에서도 잠자던 후임병의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나라가 선택하고 있는 의무복무제와 선임병의 추행을 거부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병영문화 아래에서 자칫 피해자들을 잘못된 선택으로 내몰 여지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씨는 지난 5월말 병장 제대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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