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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과 50범이야” 식당 여주인 추행 50대 항소심도 실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2-25 09:59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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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식당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주인을 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5월10일 오후 4시께 전북 군산시 성산면의 한 식당에 침입해 여주인 A씨(61)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당시 영업을 하지 않는 터라 식당 출입구 앞이 의자들로 막혀 있자 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자는 요구를 A씨가 거절하자 “내가 전과 50범이야”라며 A씨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8월31일 출소해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다.

조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은 누범이므로 집행유예결격자인 점을 추가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3년 이내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한다. 누범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선 집행유예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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