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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차에 실어 방화 교통사고 위장한 30대 징역 35년

항소심, 원심보다 형량 5년 더 선고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6-12-23 17:49 송고 | 2016-12-23 18:3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목을 졸라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실은 차량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교통사고로 위장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3일 이 같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38)에게 원심(징역 30년)보다 중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원심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11월 제주도의 한 민박집에서 여자친구 B씨(43)와 대화를 나누던 중 B씨가 “이래서 나이 차이가 나는 거다. 되는 일이 없다”며 짜증을 내자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신용카드로 숙박비, 항공권 등 430여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B씨 소유의 차량을 판매해 190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
A씨는 숨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싣고 여객선에 선적해 목포항으로 돌아온 뒤 20일간 강원, 인천, 전북 고창 등지를 돌아다녔다.

이후 A씨는 2015년 12월 충남 태안의 한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B씨의 시신을 실은 렌터카에 불을 질러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고,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의 고통과 충격에 대한 피해 보상도 하지 않고, 원심 이후 개선된 점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의 시간을 길게 갖고, 사회와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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