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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다시 없어야"…인권위, 대학원생 인권대책 권고

"대학원생 학업·연구권, 지식재산권·인격권 등 보장"
전국 182개 대학총장, 교육부장관에 정책권고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6-12-23 09:16 송고
'인분 교수' 장모씨로부터 노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은 제자 A씨 몸에 남겨진 폭행의 흔적들. 장씨는 또 다른 제자 3명과 함께 A씨를 상습폭행하고 심지어 인분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중원경찰서 제공) 2015.7.16/뉴스1 © News1 최대호 기자
'인분 교수' 장모씨로부터 노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은 제자 A씨 몸에 남겨진 폭행의 흔적들. 장씨는 또 다른 제자 3명과 함께 A씨를 상습폭행하고 심지어 인분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중원경찰서 제공) 2015.7.16/뉴스1 © News1 최대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전국 182개 대학총장에게 대학원생을 위한 인권장전과 인권전담기구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189개 대학 대학원생 190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 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25.8%로 넷 중 한명 꼴로 나타났다.

또 공동수행 연구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이 34.5%, 교수로부터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빈번하게 강요당했다는 답이 18.3%였다.
지식재산권 보장수준을 묻는 질문에선 11.4.%가 교수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고 답했고, 교수에게 논문내용을 도용당했다는 학생도 2.2%로 집계됐다.

대학원생 68.6%는 학생 부모를 위한 출산보육정책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피교육자, 연구자인 동시에 프로젝트 참여·연구실 행정분담 등 노동자라는 중첩적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도교수와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실제 경기도 한 대학에서 벌어진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은 교수 장모씨(53)가 대학원생 제자 A씨(30)에게  2013년 3월부터 2년 넘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았지만 A씨는 쉽게 저항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9항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학업·연구권, 복리후생권, 안전권, 연구결정권 및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사생활 보호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등 대학원생의 권리를 담았다. 

나머지는 권리침해 시 구제와 본인 학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한 참여권, 대학원생의 의무규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인권침해 시 해결할 수 있는 대학원생인권전담기구 설치도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에 인권장전, 인권전담기구,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 등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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