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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1월 편의점 등에 비치"

구강암 환자 출연 증언형 금연광고 23일 도입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12-22 11:21 송고 | 2016-12-22 11:36 최종수정
담뱃갑  경고그림 10종./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 10종./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3일부터 가장 효과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알려진 담뱃갑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소비자들은 1월 중 편의점, 소매점 등에서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뱃갑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세종 복지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3일부터 공장에서 나가는 모든 담배 제품의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에 따라 담배회사는 23일부터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뱃갑만을 시중에 내보낼 수 있다. 생산된 담배가 편의점 등 소매점으로 유통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일반 소비자는 1월 중 경고그림이 있는 담뱃갑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은 2002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15년 6월 13년 만에 도입이 확정됐다. 1986년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기된 지 30년, 1905년 국내 최초 궐련 담배인 '이글'이 생산된 때부터 계산하면 111년 만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는 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 효과도 높다. 특히 유아나 어린 학생들에게 담배의 폐해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복지부는 23일 흡연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직접 TV광고에 출연해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금연을 촉구하는 증언형 금연광고를 시작한다.

증언형 금연캠페인은 일부 전문가나 명망가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TV광고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과거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고 이주일 씨가 TV광고에 출연해 금연을 촉구한 방식이 '증언형' 금연캠페인의 일종이다.

증언형 금연광고에 출연한 임현용씨(가명)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부터 하루 한 갑 반씩 32년간 흡연 후 3년 전인 52세에 금연했다. 그러나 2016년 4월부터 목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구강암 확정 판정을 받은 후 6월에 혀의 반 이상을 절제하고 이식 수술도 했다.

특히 혀뿐만 아니라 암이 전이돼 목의 임파선까지 절제하고 허벅지 조직을 떼어 붙였다. 수술 후 임씨는 약 3개월간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거쳐 현재는 한 달에 한 번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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