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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40일 남은 박한철 소장…탄핵심판 매듭짓고 떠날까

박 소장 퇴임 전 선고, 재판관 전원결정 '큰 의미'
결정문 작성등 고려할 때 시간 부족하다는 의견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6-12-21 09:41 송고 | 2016-12-21 10:43 최종수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한철 소장(63·사법연수원 13기) 퇴임 전 9인 재판관 전원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매듭지을 수 있을까.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첫번째 준비절차기일이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퇴임을 40여일 앞둔 박 소장 임기 안에 탄핵심판의 결론이 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소장의 임기 안에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하는 것은 대통령 파면여부를 재판관 전원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59·13기)이 후임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사건 접수부터 재판장으로서 소송을 지휘하며 재판관회의를 이끌고 있는 박 소장 중심의 '5기 헌재'가 9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마무리할지 관심사다.

헌법재판 실무에 정통한 법조인들과 헌법학자들은 헌재가 사건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모습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50)는 "헌재가 지금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결정이 언제 내려질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 의지에 달렸기 때문에 박 소장 임기 내에 결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사실 조사를 신속하게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하고 중대한 법위반이 입증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면 언제든 탄핵결정을 낼 수도 있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의 권위와 국민에 대한 설득을 고려할 때 9명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인데 헌재소장 임명은 소극적 권한행사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후임 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 견해"라며 "박 소장 퇴임 후에는 헌재가 상당기간 8명 재판관 체제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56·18기)는 "이론적으로 볼 때 1월말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면서도 "구체적 진행 상황에 따라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일정한 증거자료들이 수집됐을 때 중대한 법위반 여부가 명확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빨리 끝낼 수도 있다"며 "다만 재판관들이 합의하며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돼 조금 늦어지면 1월 내 선고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맡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의 국정공백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현 상황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헌재가 공정성과 신속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으며 심리를 서두르고 있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박 소장 임기 내에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50·27기)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국정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심리와 결정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어 사건진행을 서두르고 있다"면서도 "1월 내 선고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헌재가 서두르면 변론을 종결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문 초안을 쓰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결정문 작성에는 재판관들 의견도 합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56)도 "국민들이 국정공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려 하고는 있지만 박 소장 임기 내에 끝낼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당시엔 63일이 걸렸다"며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안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 소장 임기내에 마무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22일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 주장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예정이다.

준비절차는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지는 변론의 예행절차로 수명재판관의 주재하에 변론기일의 진행방식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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