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국회 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한 지 12일 만에 탄핵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한다.
소추위원단은 21일 헌법재판소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대리인단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 작성 절차는 마무리됐다"며 "전자문서 형태로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소추위원단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날 오후 2시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단의 주장과 심판 쟁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준비절차기일에는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소추위원단이 아닌 양측의 대리인단이 참여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15일 소추위원단에 탄핵사유 증명을 위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이날까지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소추위원단은 19일 "준비절차 회부 및 기일지정은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준비명령 제출기한인 21일 이후로 날짜를 지정해달라"고 준비절차기일에 관한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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