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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에 징역 3년 구형

박유하 측 "책만 제대로 읽어도 허위 주장 알 수 있어"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6-12-20 16:22 송고 | 2016-12-20 16:27 최종수정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12.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12.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59)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박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매춘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자발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위안부로 갔다고 자신의 책에 서술했다"며 "이같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교수는 '매춘' '동지' '자발' 등 표현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반 대중을 상대로 출판한 도서에서 이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서 확정적 고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 측은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도서 전체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다.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요된 상태로 성적 쾌락의 대상이 돼 성노예와 다름없었고 자긍심을 갖고 (일본에) 협력한 바도 없다. 또 일본군은 위안부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을 박 교수는 책에 반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박 교수가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서술했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박 교수를 비난한 게 이 사건"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변론했다.

이날 재판에는 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니(89)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나눔의집 인사 여러 명도 참석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8월12일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교수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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