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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심판 22일 개시…변호사 만나 법리공방 준비

"변호인 만나 헌재 준비"…탄핵 13일만 첫 3자대면
靑, 특검 압수수색에 '부정적'…공식입장 '유보'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6-12-20 15:25 송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 News1 이광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기로 예고하면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의 치열한 법리공방을 앞두고 긴장된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헌재 탄핵심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은 변호사를 통해서 나올 것 같다"면서 "박 대통령은 첫 준비절차기일을 앞두고 변호인과 만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3일 만인 22일 국회소추위원단, 박 대통령 대리인단,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3자 대면을 갖고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헌재는 1~2차례 준비절차기일을 더 진행해 변론 진술과 서면 진술을 토대로 양측의 주장과 쟁점이 정리되면 기일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고지한 후 이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변론기일은 내년 1월 초로 예상된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방침을 밝힌데 대해 청와대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하며 공식적으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검팀은 그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1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에 대한 법리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에서 경호실, 의무실 등 일부지역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적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것은 그쪽 논리일 뿐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아직 청와대가 통보받은 게 없다. 지금 입장을 낼 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월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이어 이달 16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와대 경호실 현장조사에 대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이고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경내 진입을 차단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엔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책임자나 소속 공무소(기관)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검찰의 압수수색과 국조 현장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경내 진입 없이 자료 제출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이 경호실, 의무실 등 군사·직무상 보안 공간이 아닌 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도 대응 논리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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