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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2일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첫 삼자대면(종합)

양측 대리인단 불러 주장·쟁점 정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6-12-20 14:38 송고 | 2016-12-20 14:57 최종수정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지 13일 만에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헌법재판소 3자가 처음 대면한다.

헌재는 20일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오는 22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절차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헌재는 앞서 소추위원단에 21일까지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이정미 재판관을 비롯한 수명재판관들은 소추위원단이 제출한 계획과 자료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의 각 대리인단이 준비절차기일에 참여한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의 준비상황에 따라 준비절차기일이 1~2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54·사법연수원 20기)은 "현재로선 당사자를 부를 계획은 없다"며 "쟁점이 많고 양측에 준비기일을 고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1회 기일로 끝날 것이라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 내용을 이날 고지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이 "국회 소추위원단의 박 대통령 측 답변서 공개를 제지해달라"며 낸 소송지휘행사 요청에 대한 결론은 향후 준비절차기일이나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 측에 알린다.

배 공보관은 "준비절차기일 공개 여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공개돼 있다"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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