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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특검 판단사항…靑 비협조 법적 근거 없다"

탁경국 변호사 주장…서울변회 심포지엄서
대통령 강제수사도 논의…"평등원칙상 가능하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12-20 14:33 송고 | 2016-12-20 15:00 최종수정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전경.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전경.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청와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학 교수들과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청와대 압수수색,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의 허용 범위와 한계 등을 논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허용 범위와 한계'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맡았던 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장 탁경국 변호사는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의 비협조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 변호사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압수수색 거부는 중대한 예외에 해당한다"며 "특검팀은 압수수색 거부 조항의 입법 취지·목적 등에 맞춰 (압수수색 거부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탁 변호사는 2012년 내곡동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한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검찰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또 같은 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때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64) 측은 형사소송법 제111조를 근거로 지난 10월 30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불응한 전례가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현재 청와대 관저, 경호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탁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기관(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판단 권한을 가진다"며 "관공서가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아도 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영잡 집행이 비자발적으로 무산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은닉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일단 특검팀이 자체 판단으로 영장을 집행하면 법원이 재판 등을 통해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사후에 가려야 한다는 것이 탁 변호사의 주장이다.

탁 변호사는 법원이 형사 재판 도중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탁 변호사는 또 압수수색 거부 관련 법 조항과 관련해 △압수수색 거부권 행사, 방법,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 규정 △관계기관이 부적법하게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이를 체재할 처벌 규정 △압수수색을 거부했는데도 압수수색이 이뤄졌을 경우 이를 사후에 판단할 수 있는 절차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탁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영장 집행에 대한 거부권을 남용하고 영장 집행기관이 거부권의 남용을 묵인해 아예 대물적 강제수사를 시도조차하지 않거나 영장 집행을 충실히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대물적 강제수사가 무력화돼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도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포지엄에서 또다른 발제자로 나온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방안도 논의했다.

임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소에 있어서 재직 중 대통령은 면제 특권을 누리지만 기소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대통령도 평등권 조항에 따라 다른 일반 국민과 똑같은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면 대통령 권한 행사는 정지되기 때문에 '방해받을 직무'가 없어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교수는 "유일하게 대통령에게만 불소추특권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하면 강제수사도 할 수 없다"면서도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권은 향후 헌법 개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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