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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 등을 촉구하며 열린 지난달 5일 '2차 촛불집회'에서 행진 중이던 야당 당직자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1월5일 술에 취해 2차 촛불집회 후 행진 중인 사람들을 가로막고 "내가 할복해서라도 집회를 멈추겠다"고 난동을 부린 뒤 정의당 당직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 큰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우울증을 앓았고 술에 많이 취해 있었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있었다"며 이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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