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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잡을지 '주목'

국회·박 대통령 "기일 지정 헌재 재판부에 위임"
첫 준비기일 양측 첫 만남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12-20 05:00 송고 | 2016-12-20 09:36 최종수정
헌재가 19일
헌재가 19일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심판절차 준비기일을 이번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16.12.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 기일을 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준비절차 기일에 관한 의견서를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준비절차 회부 여부 및 기일 지정은 재판부의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다"면서도 "증거목록과 입증계획 등의 제출 기한인 21일 이후에 준비절차 기일을 지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도 "준비절차 기일에 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며 "신속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양 측이 기일 지정을 헌재에 위임한 만큼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첫 준비절차 기일을 언제 열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54·사법연수원 20기)은 전날 오후 브리핑에서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심판절차 준비기일을 이번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22일이나 23일 첫 준비절차 기일을 열 가능성이 있다.

첫 준비절차 기일이 잡히면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다.

헌재는 변론기일 전 2~3차례의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주장과 증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할 방침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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