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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 여파…이상훈 대법관 후임 인선 늦어져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못한다는 게 다수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12-19 18:55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2017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상훈 대법관의 후임 인선절차도 다소 늦어지게 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늦어도 이날 내년 2월27일 임기가 끝나는 이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해 후보천거 공고를 낼 계획이었지만 취소했다.
대법관 임명절차는 △후보자를 천거받아 △후보자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한 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3~4명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1명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보내 국회인사청문회와 동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절차에는 통상 2개월 안팎이 소요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현상유지'자가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계 압도적 다수설"이라며 "임명제청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통상 1년에 상고심 사건 4만여건을 처리하는데 대법관 공백으로 인해 국민의 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 적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상황이 위중한 만큼 감내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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