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늦어도 이날 내년 2월27일 임기가 끝나는 이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해 후보천거 공고를 낼 계획이었지만 취소했다.대법관 임명절차는 △후보자를 천거받아 △후보자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한 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3~4명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1명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보내 국회인사청문회와 동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절차에는 통상 2개월 안팎이 소요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현상유지'자가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계 압도적 다수설"이라며 "임명제청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통상 1년에 상고심 사건 4만여건을 처리하는데 대법관 공백으로 인해 국민의 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대법원 관계자는 "사건 적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상황이 위중한 만큼 감내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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