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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에 집중되는 최순실 국조…핵심 쟁점과 진실

사용자· 소유자 따른 증거 능력 상실 우려
사회·경제·문화·의료 농단 등 본질 흐린다는 지적도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6-12-19 22:00 송고 | 2016-12-20 10:11 최종수정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증거로 지목되는 태블릿PC의 사용자, 실소유주를 두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9일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새누리당 이만희, 이완영 국조특위 위원과 최순실의 측근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 정동춘 이사장, 박헌영 과장이 태블릿PC의 사용자, 언론의 취득 경위 등을 청문회 전에 만나 질답을 논의했다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주장했다.
실제로 고 전 이사와 노 부장의 언론인터뷰는 청문회 전이었고 청문회 당일 이만희, 이완영 위원과 정 이사장·박 과장간에는 유사 질답이 오갔다.

'위증 교사' 의혹 자체만으로도 국조특위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만 의혹의 대상이 태블릿PC에 맞춰져 있는 것은 실체적 진실의 측면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태블릿PC, 최순실 국정농단 핵심증거?
JTBC가 최순실씨 소유로 알려진 더블루K 서울 청담동 사무실에서 취득했다고 밝힌 태블릿PC는 최씨가 직접 사용했다고 알려지면서 핵심증거로 지목됐다.

PC안에는 대통령 연설문, 회의 문건, 인사 문건 등 다량의 청와대 내부 문건 및 최씨 개인 사진이 저장돼 있어 최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 '청와대 인사에도 개입했다' 등의 증거로 제시됐다.

아울러 파일의 작성 일시, 작성자 이름으로 청와대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 최씨 딸 정유라씨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긴 했지만 태블릿PC가 공개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시작됐고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태블릿PC가 갖는 의미가 큰 이유다.

 
 

◆소유주는 최순실, 고영태 사용 가능성?

논란이 된 '위증 지시'의 핵심은 태블릿PC의 사용자와 소유주다.

박헌영 과장은 '고영태 전 이사가 태블릿PC를 충전케이블을 사오라고 지시한 적이 있어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고 전 이사가 사용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과장은 태블릿PC의 소유주는 최순실씨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고 전 이사가 사용했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논란이 된 청와대 문건의 조작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

최씨가 아닌 고 전 이사가 문서를 조작했다면 최씨의 국정농단 핵심 증거로 지목된 태블릿PC는 증거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관련 재판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며 "(태블릿PC) 실물을 보지 못했다. 철저히 검증돼야 하는 만큼 증거로 신청하겠다"며 태블릿PC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태블릿PC 취득 과정 적법성

JTBC의 태블릿PC 취득 과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논란의 핵심은  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면 결과도 정당하지 못하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JTBC는 건물 관리인의 협조 아래 더블루K의 빈 사무실에 방치된 책상에서 태블릿PC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박헌영 과장은 당시 JTBC가 방문한 사무실은 더블루K와 계약 상태였다며 언론사 보도대로 건물 관리인이 협조했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청문회에서 했다.

최씨의 변호인도 지난 8일 “검찰 발표를 보면 최씨가 사용하다가 사무실에 방치한 태블릿PC를 누가 가져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방치된 물건이라도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이 누가, 어떻게 가져간 건지 그 경위를 조사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본질 흐린다는 지적도

태블릿PC 관련 '위증지시' 의혹이 국조특위 활동은 물론 최순실 국정농단 이슈 전체로 퍼지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개적 자리에서 진상규명을 해온 국조특위 내부자와 증인간의 의혹이라 충격 여파가 클 수 있으나 태블릿PC는 사회·경제·문화·의료 전반에 걸친 최순실의 농단의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태블릿PC 내용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PC는 하나의 증거일 뿐이고 청와대 정호성 전 비서관 녹취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진술 등 다른 증거가 많아 PC만으로 강력한 의미를 가질 것은 없다"고 밝혔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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