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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박 대통령 "첫 준비절차기일 재판부에 위임"

국회 소추위원단, 증거목록 제출기한 21일 이후 희망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12-19 18:10 송고
정의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보(오른쪽)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박근혜)탄핵사건 수행자선임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6.12.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의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보(오른쪽)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박근혜)탄핵사건 수행자선임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6.12.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준비절차기일을 재판부에 위임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19일 오후 3시30분쯤 헌재에 의견서를 접수하며 "준비절차 회부 여부 및 기일지정은 재판부의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정미 수명재판관 명의로 소추위원에게 명령한 증거목록과 입증계획 제출 기한이 수요일인 21일까지여서 소추위원단은 이날 이후로 날짜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헌재 재판부에 준비절차기일 지정을 위임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준비절차기일에 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며 "신속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 14일 재판관회의에서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에 이날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양 측이 준비기일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 만큼, 헌재는 이를 참고해 이번주 중으로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21일 이후를 원하고 있어 빠르면 목요일인 22일이나 금요일인 23일 첫 준비절차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높다.

헌재는 변론기일 전 2~3차례의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주장과 증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할 방침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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