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보(오른쪽)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박근혜)탄핵사건 수행자선임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6.12.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국회 소추위원단은 19일 오후 3시30분쯤 헌재에 의견서를 접수하며 "준비절차 회부 여부 및 기일지정은 재판부의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정미 수명재판관 명의로 소추위원에게 명령한 증거목록과 입증계획 제출 기한이 수요일인 21일까지여서 소추위원단은 이날 이후로 날짜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헌재 재판부에 준비절차기일 지정을 위임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준비절차기일에 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며 "신속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 14일 재판관회의에서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에 이날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양 측이 준비기일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 만큼, 헌재는 이를 참고해 이번주 중으로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21일 이후를 원하고 있어 빠르면 목요일인 22일이나 금요일인 23일 첫 준비절차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높다.
헌재는 변론기일 전 2~3차례의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주장과 증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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