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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답변서 정밀분석④] 대통령 몰랐다? … "고의·과실 여부 상관없어"

법률위반의 경우 거액수뢰·이권개입 등을 고려
헌법위반 때는 국민적 신임의 침해·권력남용 등이 기준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12-19 18:04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16일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소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사익취득 등을 인식하지 못했고, 대통령 개인적으로 ‘사익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3차 담화를 통해 발표했던 내용으로 예정된 특검수사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형사재판에서 양형(형량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안일 뿐 탄핵심판에서는 별다른 소용이 없는 항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탄핵사유는 '직무와 관련한 법률 또는 헌법위반'이다. 이에 더해 헌법재판소는 '파면할 만한' 이라는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개념을 덧붙여 '법률 또는 헌법 위반'을 따져 파면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문면 그대로 해석해 경미한 법률위반 등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탄핵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각국도  단순한 법률위반 등은 대통령 직의 국가적 중대성 등을 감안해 탄핵사유에서 배제하고 있다.

법률위반의 경우 거액의 수뢰, 이권개입, 불법정치자금 등인지 여부를 중요 고려사항으로 보고, 헌법위반의 경우는 국민적 신임의 중대한 침해, 심각한 권력 남용, 정부기능의 심각한 장애 초래 등이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보편적 기준이 된다.
우리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은 독일과 달리 탄핵사유에 ‘고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법 일반이론에 따라도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도 인정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법률 또는 헌법위반에 반드시 ‘고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즉 고의가 있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중대한 법률위반 및 구체적 헌법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파면된다는 얘기다.  

결국 대통령 측의 고의가 아니라는 항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탄핵심리의 파면여부 결정에는 큰 영향을 줄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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