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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빈틈보이면 '제동'… 朴대통령측 거듭 이의제기

수사기록 요청에 이의… 답변서 공개에 제지요청
헌재, 이의신청 논의했으나 아직 결론 못내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2-19 16:27 송고 | 2016-12-19 18:28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측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손범규(오른쪽)·채명성(왼쪽)·이중환(가운대)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2.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측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손범규(오른쪽)·채명성(왼쪽)·이중환(가운대)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2.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심리절차 진행에 일일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는 19일 헌재에 소송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소송지휘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소추위원단이 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7조 위반"이라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재에 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를 전달받은 국회 소추위원단은 전날 이를 공개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은 '헌재 심판절차에 관해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를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47조를 들면서 국회 소추위원단이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장인 박한철 소장(63·13기)에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헌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헌재법 제32조는 헌재는 다른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박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 등 주장과 관련해 절차 진행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일일이 따져보면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전략이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16일 기자들에게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를 다툰다"며 조목조목 법리공방을 펼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배보윤 헌재 공보관(54·20기)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측의 수사기록 송부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오전 재판관회의에서 논의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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