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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답변서 정밀분석②]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본질 다른데 헌재 '압박'시도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명 요구하지 않아
탄핵심판과 최순실 등 재판의 결과 일치할 필요 없어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12-19 17:42 송고 | 2016-12-19 18:26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측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6.12.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법원의 형사재판 결과와 헌재의 심리 결과가 다를 경우 헌재의 권위에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한 헌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위공무원의 헌법침해 행위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저지른 행위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탄핵심판과 엄격한 증명을 통해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재판은 그 본질적 속성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결과가 형사재판 결과와 같을 필요도 없고, 항상 같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형사재판 1심, 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는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라며 헌재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순실의 범죄혐의에 박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다는 범죄의혹을 받고 있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최순실에 대한 형사재판은 별개다. 그럼에도 형사재판 결과를 빌미로 헌재의 '권위'를 논하는 것은 궤변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법률위반 또는 헌법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고, 이에 해당하면 '파면결정'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헌재가 '파면할 만한 법률위반 또는 헌법위반 행위'의 유무를 따져보는 것은 형사재판과 같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형사재판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지만, 공무원직의 박탈여부를 심리하는 탄핵심판에서 형사재판 수준의 엄격한 증명까지는 필요치 않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우리나라가 의회에서 소추를 의결하고 최종결정을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 탄핵심판절차와 사법절차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마치 탄핵심판절차가 사법절차인냥 이해되고 있지만 탄핵심판의 내용 자체는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징계적 성격을 갖고 있는 행정적 절차와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무죄추정의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가 강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에 대한 증명력이 단서가 돼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형사재판과는 그 본질적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결국 탄핵심판의 본질적 성격에 비춰봐도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과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도 없고, 일치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 측은 표면적으로는 헌재의 '권위'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며 탄핵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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