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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답변서 정밀분석①] 문제 삼은 탄핵절차 위법 없어

권력의지 강해…방어 급급해 탄핵심판 본질 몰각
국회 의결·헌재 재판으로 구성된 탄핵절차 정당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12-19 16:33 송고 | 2016-12-19 16:38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측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6.12.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답변서에는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100만 촛불집회 등을 근거로 든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리인 측이 탄핵심판의 취지 및 본질을 흐리고 있으며, 해당 답변서는 탄핵심판제도와 헌법의 기본원리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답변서는 '법리다툼'을 위해 작성됐다기보다, 방어를 위한 '주장'에 불과하며 이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권력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박 대통령 측 절차적 정당성 문제 삼아 '각하' 촉구


17일 헌재에 제출한 박 대통령의 답변서는 먼저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국회 소추절차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이는 헌법상 탄핵제도가 운용되는 방식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평가 받는다.

기본적으로 탄핵소추는 소추권자인 국회의 '발의·의결'등 의사절차와, 심판권자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는 재판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국회의 의사절차에는 다수결 원칙, 의사공개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 등 의회의 회의에 관한 원칙들이 적용된다.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의 발의와 의결은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련 다수결에 따라 의결됐다.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해둔 절차에 어긋남이 없었다는 얘기다.  

더욱이 헌법, 국회법 등 탄핵 관련법 어디에도 피소추대상에게 소추절차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순실과의 선긋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굳이 국회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도 충분한 항변의 기회가 있었고 소추권자인 국회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억울함 호소' 등 항변기회 등은 재판절차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공개 구두변론에 출석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이는 법으로 보장돼 있다. 

우리나라의 탄핵제도가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각각 국회와 헌법재판소로 분리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자기방어의 기회를 갖기 때문에 소추단계에서 별도로 방어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할수 없다.

일반공무원의 경우도 징계혐의자에게 진술권이나 증거제출권 등의 방어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심리를 행하는 단계에서 이뤄진다.

재판절차에서 정당성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는 것을 뜻한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역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개 구두변론을 통한 헌법재판관들의 심리로 진행된다.

박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달리 적접절차를 위배한 절차상의 문제점은 지금까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앞으로 있을 헌재 심리 역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외려 박 대통령 측이 절차상의 문제제기 등을 통해 심리를 지연해 적법절차인 '신속한 공개재판'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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