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헌재 "이르면 이번주 준비절차기일 진행…쟁점 정리"(종합)

"신속한 진행 위해 이번주 가능성"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6-12-19 15:07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6.12.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6.12.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준비절차기일을 이르면 이번주 열고 양측의 주장과 쟁점사항을 정리한다.

헌재는 19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향후 심리진행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54·사법연수원 20기)은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심판절차 준비기일을 이번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변론기일 전 준비절차기일를 열고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주장과 증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할 방침이다. 변론주의로 진행되는 탄핵심판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절차기일을 2~3차례 열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까지 박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단에 준비절차기일에 관한 의견을 내라고 지난 14일 요청했다. 다만 당사자의 의견은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이 접수되지 않거나 늦어지더라도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헌재는 또 검찰 및 특검이 박 대통령 관련 수사자료를 늦게 제공하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배 공보관은 "검찰 및 특검의 자료제출이 지연되는 것에 대비한 절차를 논의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에 관해서도 이날 논의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절차 진행이 헌법재판소법에 어긋난다며 지난 1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법 제32조는 헌재가 다른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재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배 공보관은 "결정방법이나 구체적 절차에 관해 논의했지만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kuk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