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6.12.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헌재는 19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향후 심리진행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배보윤 헌재 공보관(54·사법연수원 20기)은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심판절차 준비기일을 이번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변론기일 전 준비절차기일를 열고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주장과 증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할 방침이다. 변론주의로 진행되는 탄핵심판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절차기일을 2~3차례 열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까지 박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단에 준비절차기일에 관한 의견을 내라고 지난 14일 요청했다. 다만 당사자의 의견은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이 접수되지 않거나 늦어지더라도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헌재는 또 검찰 및 특검이 박 대통령 관련 수사자료를 늦게 제공하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배 공보관은 "검찰 및 특검의 자료제출이 지연되는 것에 대비한 절차를 논의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에 관해서도 이날 논의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절차 진행이 헌법재판소법에 어긋난다며 지난 1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법 제32조는 헌재가 다른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재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배 공보관은 "결정방법이나 구체적 절차에 관해 논의했지만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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