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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 탄핵소추 답변서 논의…법리공방 본격 시작

"탄핵이유 없다" 답변서 제출…헌재, 주말 검토
준비절차기일 의견서 마감…이르면 이번주 기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12-19 05:00 송고 | 2016-12-19 09:32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일요일인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일요일인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본격적인 법리검토에 착수한다.

헌재는 19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측의 탄핵소추의결 답변서 내용에 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뒤 처음 열리는 재판관 회의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 이유가 없다"며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부인하는 답변서를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오는 22일까지 완성해 헌재에 낼 계획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롯해 주심 강일원 재판관, 안창호·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은 지난 주말 헌재로 출근해 답변서 등 관련 내용을 정리·검토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양측의 주장과 반박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심리계획을 검토할 방침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단에 이날까지 준비절차기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르면 이번주 중 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양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와 법무부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관한 의견서 제출마감도 이날까지다. 국회는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가 어떤 의결을 낼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 측과 국회는 각각 대리인단을 구성해 법리공방을 대비하고 있다.

이중환 변호사 등 4명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선임계를 낸 데 이어 전날 오후 황정근 변호사 등 대리인단 12명이 국회 소추위원단 대리인 선임계를 헌재에 제출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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