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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박 대통령의 키친 캐비닛"…기밀누설죄 부인(종합)

"국민 눈높이 맞나 자문…국익 반할 가능성 없었다"
전문가들 "그게 바로 국정농단"…아전인수식 해석 비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6-12-18 18:04 송고 | 2016-12-19 09:03 최종수정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심판 답변서를 공개했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심판 답변서 요지. 2016.1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심판 답변서를 공개했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심판 답변서 요지. 2016.1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안에 담긴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최순실은 단순한 '키친 캐비닛'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는지 등을 가늠하기 위해 최씨의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연설문에 국가기밀 내용이 상당수 들어있던 데다, 최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공개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최씨를 '키친 캐비닛'이라고 규정했다.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을 정도로 가까운 지인으로, 수평적 관계에서의 대화나 토의가 가능해 여론 전달의 통로역할을 하는 인물을 뜻한다. 대통령과 사적 이해나 정치 관계로 얽혀 있지 않아 행정부 안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력자들과는 구분된다.
대리인단은 "판례상 공무상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누설로 인해 국가기능에 위협이 발생해야 하나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라며 "발표 1~2일 전에 단순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한 주변 지인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어서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설문 내용이 미리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었기에 공무상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다"며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 유출경로를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최씨가 단순히 여론 전달의 창구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대리인단의 논리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최씨는 K스포츠재단·미르재단 등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 한 정황이 이미 상당부분 드러난 상태다. 특히 최씨는 '보안손님'으로 분류돼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등 단순한 지인 이상의 역할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국민의 여론과 맞는지' 듣기 위해 최순실에게 물어봤다는 것은 엉터리 논리"라며 "답변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고, 말도 안 되는 견강부회다"고 말했다.

청와대 수석 등과 식사나 대면보고를 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같은 최씨와의 관계가 국정농단의 핵심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최순실은 단순히 대통령에게 의견을 준 것이 아니라 사익을 취하고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이미 드러나 있다"며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의 대면보고도 안받고 식사도 함께 안하는 대통령이, 아무 권한도 없는 사인에게 정보를 주고 기밀을 이야기했다면,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들도 측근 비리가 발생했으나 그 문제로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리면서 대우조선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 청탁을 받은 사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만사형통'이라고 불리며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례 등이 있다"며 "전임 대통령들도 공적 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했다"고 덧붙였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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