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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벌겠다고…경찰 부인이 '보이스피싱 알바'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6-12-18 18:03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현직 경찰관의 부인이 자녀 사교육비를 벌겠다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 노릇을 하다가 구속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주부 A씨(50)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기 혐의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검거될 때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수십여회에 걸쳐 3억5000만원의 현금을 찾아 송금한 혐의다.

이러한 현금 인출·송금 노동의 대가로 A씨는 일당 10만원의 알바비를 받았다.

A씨는 "남편 월급으로는 아이 학원비가 감당이 안 돼 알바로 구한 일이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이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의 남편은 경찰서 지구대 경위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인출한 뒤 아직 중국으로 송금하지 않은 880만원을 압수했으며, 중국의 윗선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daidaloz@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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