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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답변서로 특검 수사대상 반박한 朴…"모른다, 선의였다"

뇌물·강요·직권남용 모두 고의 부인…대가성도 부정
문건유출도 '모르쇠'…"공소장은 검사 의견에 불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12-18 16:58 송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64) 측이 탄핵소추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검찰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 등 향후 특검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의혹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답변서는 18일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에 의해 공개됐다. 특검팀은 답변서 내용을 확인한 후 향후 수사 과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고의' 모두 부인

박 대통령 측은 우선 대기업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이 아니다"며 대가성과 뇌물 관련 범죄의 고의 자체를 부정했다. 또 재단이 주무부처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만큼 재단기금을 사유화하는 것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항변했다.
이어 재단을 설립한 것은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었다며 '선의'를 재차 강조했다. 재단 이사 후보군 추천도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었을 뿐 재단 사유화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도 뇌물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기소) 등에게 뇌물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부분 혐의와 관련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답변서에 언급하기도 했다. 삼성 일가가 80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만든 재단에 친노(親盧) 인사들이 이사진으로 대거 채용됐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최순실씨(60·구속기소)가 KD코퍼레이션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샤넬백, 금품 등을 건네받자 이 회사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와 대가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어떤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도 없고 최씨가 샤넬백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 역시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 등을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만 탄핵소추를 당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내기까지 했다.

앞서 검찰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안 전 수석 수첩 17권에 담긴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 수첩에는 박 대통령의 자금출연 강요 지시 등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만 검찰은 안 전 수석 등에게 뇌물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하지는 못했다. 뇌물을 받은 당사자(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특검팀은 안 전 수석 수첩과 함께 이 부분 수사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박 대통령 뇌물혐의 입증에 화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팀은 대치동 사무실 입주와 동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 등 뇌물 관련 의혹에 연루된 대기업 총수를 출국금지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 지원이었다"…문건 유출도 '모른다'며 부인

박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 혐의 외에 강요, 직권남용 혐의도 성립할 수 없는 혐의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 관련 혐의가 성립한다면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강요 때문에 자금을 출연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지만 뇌물공여는 자발적으로 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또 강요혐의가 성립하려면 폭행과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 공소장에는 이런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이 기업에 정당한 협조를 요구해 수용한 경우에도 '기업 관련 법제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강압에 의해 받아들인 것'이라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항변했다.

KD코퍼레이션 등 일부 중소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나 포스코, 그랜드레저코리아(GKL) 등에 스포츠팀 창단을 강요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단순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문화·체육 융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즉 재벌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는 것이다. "최씨 부탁으로 해당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사기업의 납품, 직원채용, 광고 등 영업활동은 박 대통령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밖에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다"는 종전 주장을 반복했다. 또 국민들이 연설문 문구를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최씨의 의견을 들은 것일 뿐이라는 주장도 유지했다.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기소)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전 비서관의 문건 유출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폰 문자 메시지 237건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검찰수사에 노골적 불만 표시…"검사 의견 적은 것에 불과"

박 대통령 측은 이번 답변서를 통해 검찰수사 과정, 결과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우선 박 대통령 측은 검찰조사에 불응하고 검찰의 판단을 비판한 것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형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수사 편향을 문제 삼고 '정치적 탄압'을 얘기하면서 출석에 불응한 사례가 있지만 그것이 탄핵당할 만한 잘못이라는 비판은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은 방어권이 보장되는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검찰수사에 불응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국법 질서와 국민 신뢰를 깨뜨린 일이라는 주장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첨부된 '검사 공소장'에 대해서도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한 서류"라며 날선 비난을 퍼부었다.

박 대통령 측은 "공소장 중 최소한 박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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