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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박 대통령 키친 캐비닛"…기밀누설죄 부인

"국민 눈높이 맞나 자문…국익 반할 가능성 없어"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6-12-18 16:05 송고 | 2016-12-18 16:25 최종수정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심판 답변서 요지가 공개되고 있다. 22016.1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심판 답변서 요지가 공개되고 있다. 22016.1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안에 담긴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최순실은 단순한 '키친 캐비닛'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과 사적 이해나 정치 관계로 얽혀 있지 않은 채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역할을 하는 인물을 뜻한다. 이들은 대화나 토의 역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뤄지며 행정부 안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력자들과는 구분된다.
18일 공개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 유출경로를 알지 못한다"며 "이 부분 탄핵소추 사유를 전부 부인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되기 직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구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미리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었기에 공무상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판례상 공무상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누설로 인해 국가기능에 위협이 발생해야 하나(대법원 2001도1343호 판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라며 "발표 1~2일 전에 단순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주변 지인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어서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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