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朴대통령측 "세월호 당시 정상근무, 대통령과 미르는 별개"

탄핵소추 답변서 공개…무죄추정 원칙 강조
모든 위헌 위법 행위 "사실 아니다" 전면 부인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6-12-18 14:51 송고
 
 

박근혜 대통령측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근무하고 기업들이 출연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액도 자발적이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미르재단에 관여하지 않아 별개라고 주장했으며 모든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도 사실이 아니라고 적시했다. 특히 절차상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반박했다.
18일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에 의해 공개된 박 대통령측의 답변서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반박했다.

앞서 박 대통령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등은 지난 16일 이미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측은 답변서에서 크게 서론과 탄핵소추 절차의 문제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 결론으로 나눠 탄핵에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미르재단과 관련한 뇌물수수죄와 관련해서는 기업인들이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이 아니어서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미르재단과 박 대통령 또는 최씨는 별개 이므로 재단 사유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기 때문에 제3자뇌물수수죄 역시 성립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단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뇌물수수와 양립이 불가하고 모금의 강제성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유출된 연설문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며 박 대통령의 1차 담화에서 밝힌 내용도 부정했으며 주변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도 성립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KD코퍼레이션 특혜 제공 역시 부정했다.

박 대통령측은 최씨가 공직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박 대통령이 최씨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이 최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더라도 이는 개인비리라고 주장했으며 기업에게 강제로 출연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언론을 압박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의 평등원칙과 재산권 보장, 언론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직업공무원제도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공직인사 전횡 의혹은 지인의 의견을 참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임면권도 남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의 절차도 문제삼았다.

박 대통령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인 헌법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낮은 지지율과 촛불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하다는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헌법상 권력구조 본질을 훼손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측은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며 "증거가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위반이 없다"고 밝혔다.

또 탄핵 심리에 대해 "최씨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기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한다"며 탄핵 심리 연기 전략도 내비쳤다. 


sanghwi@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