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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서 떨어져 척추 다친 뒤 자살한 직원 산재 인정

법원 "부상 후유증으로 우울증세 보이다 사망 이르러"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12-19 06:00 송고
서울행정법원. © News1
서울행정법원. © News1

나무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친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장모씨가 "남편 추모씨의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추씨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으로 2014년 10월 모과나무 열매를 따다 2m30㎝ 아래로 떨어져 척추를 다쳤다.

추씨는 사고 후 항문과 사타구니에 통증을 느끼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다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당시 추씨는 자주 짜증을 내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절망감과 수치심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씨의 부인은 남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례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추씨가 척추를 다친 후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등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생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추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지만 주변에 자주 '죽고싶다'는 말을 하고 수면장애로 졸피뎀을 먹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며 "추씨가 정신적 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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