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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형사 아닌 헌법 재판…헌재가 빨리 결정해야"

김선택 교수, 헌법이론실무학회 학술대회에서 주장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2-17 17:34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 News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 News1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본격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므로 헌재가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는 17일 '대통령 탄핵과 헌정 질서의 회복'을 주제로 헌법이론실무학회가 고려대 신법학관에서 연 학술대회에서 "탄핵심판에서 반드시 형사재판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헌재는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없어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 외에도 기사 등 참고 자료를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며 "형법상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명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관들은 국정정상화를 위해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헌재 결정이 늦어질 경우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치명상을 입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윤정인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형사범죄여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직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도 충분하다"고 헌재의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양정윤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총리의 지위에서 일시적 ·잠정적으로 대통령 직무까지 함께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일종의 법정관리인데 그 권한을 넓게 쓸 경우 그 책임은 총리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형석 변호사 등 헌법학자와 실무가들이 참석해 탄핵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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