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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은폐 · 축소도 모자라 보이스피싱 제안한 경찰

'뇌물수수 혐의' 징역 1년 선고받아 출소 하루 전 또다시 구속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6-12-18 09:00 송고 | 2016-12-18 10:31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 간부들을 불입건하고 새로운 보이스피싱까지 제안해 뇌물로 받은 2000만원을 투자하기까지 한 경찰관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축소·은폐하고 그 대가로 1340여만원의 집 인테리어 공사비를 받은 혐의(직무유기, 뇌물수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임모 보이스피싱전담 경사(38)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임 경사에게 뇌물을 주고 수사를 피한 구리식구파 조직폭력배 출신 보이스피싱 간부 이모씨(35)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조직 총책인 홍모씨(35)는 인터폴에 수배의뢰했다. 나머지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은 기소중지하고 수사 중이며 임 경사에게 뇌물을 준 지인 김모씨(37)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경사는 평소 알던 조직폭력배로부터 간부 이씨를 소개받고 이씨 등 3명의 범행을 축소해주기로 하고 불입건하거나 일부만 입건해주고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 경사는 수사를 하던 중 보이스피싱으로 매월 수천만원의 수익이 생기고 적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씨에게 새로운 보이스피싱을 제안하고 지인 김씨를 소개해 2000만원을 투자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경사는 지인 김씨로부터 고급외제차를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임 경사와 이씨는 형·동생으로 지내면서 임 경사가 구속된 후에도 출소 후 새로운 범행을 계획하기도 했다. 임 경사는 이씨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자 구치소에서 몰래 쪽지를 보내 범행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임 경사는 형 만기로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이번 범행으로 또다시 구속됐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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