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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외출한 사이…장애인아내 성폭행 미수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16-12-15 15:12 송고 | 2016-12-15 16:11 최종수정
순천지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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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아는 선배의 장애인 아내를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6시20분께 술에 만취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 B씨 집에 찾아가 정신지체 3급 장애를 앓고 있는 B씨의 아내가 방안에 혼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평소 A씨가 피해자의 남편과도 가까운 관계였음에도 피해자 남편이 외출한 사이에 정신지체 3급의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A씨가 객관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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