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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도우미 “강간당할 뻔”…檢 “증거부족,무혐의”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6-12-15 11:16 송고 | 2016-12-15 14:4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모텔로 들어간 남성이 성관계를 맺은 뒤 먼저 퇴실한 이후 여성으로부터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억수)는 강간미수,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J씨(28)에게 불기소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 2명과 1차로 술을 마신 뒤 친구 1명과 인근에 있는 A노래방에 가서 도우미 2명을 불러 함께 놀았다.

이후 J씨는 자신의 파트너 G씨(39·여)와 2차(성매매)를 가기 위해 노래방에서 나와 인근 편의점에 있는 ATM기에서 현금 20만원을 인출해 G씨에게 건넸다.

J씨가 휴대폰을 노래방에 두고 나와 찾으러 간 사이 G씨가 먼저 모텔로 들어갔고, 이후 J씨도 모텔로 들어가 G씨와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잠을 잤다.
J씨가 오전 7시께 일어나보니 G씨가 자고 있어 먼저 나왔다.

그러나 G씨가 3일이 지난 뒤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조사에서 G씨는 "J씨가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했고, 제가 거절하자 5시간가량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강간하려고 했다. 강간에 실패하자 가방에 있던 현금 20여만원을 뺏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J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J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며, 피해자는 5시간가량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진단서 및 당시 피해자의 사진에도 이와 같이 심한 폭행을 당한 것이 나타나 있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의자와 모텔에 들어간 이후에도 지인과 카카오톡 및 전화통화를 한 것을 미뤄볼 때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J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정신적 충격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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