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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타타워 매각' 론스타, 법인세 648억 내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12-15 10:11 송고 | 2016-12-15 10:27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빌딩을 되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부과한 세금 1040억여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 끝에 론스타가 648억여원을 납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론스타펀드Ⅲ(U.S.)엘피,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펀드Ⅲ는 2001년 대표적 조세피난처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산 뒤 2004년에 되팔아 2450억여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론스타펀드"라며 1002억여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고 론스타펀드Ⅲ는 "우리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이 론스타펀드Ⅲ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확정판결을 내리자 세무당국은 이번엔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펀드Ⅲ는 스타타워 매입이 '한·벨기에 조세조약' 상 면세대상이라며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즉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스타타워를 매입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한·벨 조세조약은 탈세 방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스타홀딩스는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해 한·벨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론스타펀드Ⅲ는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론스타펀드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론스타펀드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절차적으로 가산세 부분의 산출근거를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가산세 부분인 392여억원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다.

론스타는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중 소득세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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