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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호실, 16일 국조 현장조사 거부…국조특위, 강행 방침(종합2보)

"軍보호시설로 전례 없어…기밀사항 노출 위험"
국조특위 "여야 간사 논의 후 현장조사 계획대로"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서미선 기자 | 2016-12-14 15:00 송고
청와대 © News1
청와대 © News1

청와대 경호실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요청한 16일 현장조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소명서를 13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호실이) 국조특위에 현장조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보냈다"면서 "청와대 경호실이 군사 보호시설이고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국정조사 등)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경호실은 소명서에서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군부대 상주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다"면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점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법리는 비단 압수수색 뿐 만 아니라 국정조사에도 마찬가지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호실은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선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청와대 경비시스템 등 내부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대외공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남북분단 상황과 최근 북한군이 김정은 참관 하에 청와대 타격, 요인암살 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한의 직접적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호경비활동 및 국가안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비밀을 지켜야할 법령상의 의무도 있어 현장조사를 하더라도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호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사적인 생활을 확인하거나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경호실이 마치 이번 사태의 방조자인양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점이 매우 안타깝고 이제까지 국가원수의 안위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온 경호실 직원들의 사기와 명예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는 오는 16일 열기로 했던 청와대 현장조사를 예정대로 실행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14일 3차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경호상 국가기밀을 운운하면서 현장 조사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사유서를 보내왔다"면서 "그러나 경호상 이유를 굳이 댄다면 '핵심증인'을 국회로 다 불러올 수 있을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선 이미 의결된 청와대 현장조사를 계획대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지난 7일 2차 청문회에서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 자리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한 것으로 알려진 정송주 미용실 원장과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순성 경찰관이 참석시키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비선실세' 최순실 등의 대통령 관저 출입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월29일 검찰이 청와대 경내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의 경내 진입을 거부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엔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책임자나 소속 공무소(기관)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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