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산재사망·은폐기업 공개기준 강화에 '면죄부 논란'

현행 재해율에서 중대재해발생으로 바꿔
노동부 "노동계와 협의" vs 노동계 "반대의견 제시"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6-12-13 14:50 송고 | 2016-12-13 15:16 최종수정
지난해 7월 발생한 동대구역 환승복합센터 공사장 붕괴사고. /뉴스1DB
지난해 7월 발생한 동대구역 환승복합센터 공사장 붕괴사고. /뉴스1DB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공표하는 산재사고 기업명단을 2017년부터 중대재해에 한해서만 공개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2004년부터 산재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총 13회에 걸쳐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명·소재지·재해율 등이 담긴 2899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표기준은 연간 재해율이 상위 10%에 해당하거나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등이다. 또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산재은폐 사업장과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이 포함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공표방식이 바뀐다. 현행 '재해율'에서 '중대재해발생'으로 기준을 바꾼 것인데 아무리 산재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가 아니면 공표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라 논란일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다.
이를테면 고층건물 공사 중에 근로자 추락사고로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반신이 마비되더라도 동시에 2명이 발생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달리해 여러 번 발생해도 공표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 중대재해로 분류하지 않은 손가락 절단사고가 매일 발생해도 마찬가지다.

노동부 관계자는 13일 "종전 비율로 하는 공표방식으로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대기업들이 명단에 다 포함이 안 되고, 중소기업들은 명단공개를 꺼려 산재를 은폐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부작용에 따른 것"이라며 "이미 노동계와 협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기업을 산재 공표명단에 더 많이 포함하려면 '비율'에서 '횟수'로 바꾸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며, 산재은폐에 대한 문제도 현행 솜방망이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명단 공표기준 변경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분명히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노동당국이 산재은폐를 걱정한다면 처벌규정을 강화하면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없는 게 아쉽다"면서 "결국 노동당국 스스로 기업의 산재은폐를 돕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jep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