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與 윤리위 "朴대통령 징계키로…징계수위는 20일 결정"

"靑 지켜봐달라 요청했지만 결정 미룰 이유 없어"
징계수위, 경고·당원권 정지·탈당권유·제명 중 하나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2016-12-12 18:19 송고
이진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왼쪽)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오른쪽은 정운천 부위원장. 2016.12.1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진곤)는 12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1호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징계수위는 오는 20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인 박근혜 당원에 대해 비상시국위원회에서 제출된 징계요구서와 관련 청와대에서 소명서가 왔고, 그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며 "오는 20일 징계수위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소명서 요점은 특검 수사가 진행됐고, 탄핵소추가 돼 헌재에 넘어간 만큼 지켜봐달라는 희망을 요청했는데 윤리위 논의 결과 사법적 절차는 우리의 검토대상도 고려대상도 아니라는 것에 의견을 일치했다"며 "청와대 뜻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우리가 결정을 미룰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징계결정에 대해 위원들에게 충분히 숙고하는 시간을 준다는 의미에서 징계수위는 20일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 부위원장인 정운천 의원도 "아무래도 '당원 1호'인 박 대통령을 징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좀더 신중하고 깊이있게 검토해보자는 말씀이 있어서 최종결정을 20일에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소명서를 요구할 때 당에 극히 위해한 행위를 했다는 비상시국위의 제소에 대해 청와대가 소명을 했느냐'는 질문에 "뚜렷이 이건 맞다 옳다 이런 입장은 안했다"고 답했다.

윤리위가 오는 20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리위는 당원 징계안을 접수하면 경중에 따라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에서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탈당 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다만 최종 탈당 의결은 최고위원회를 거쳐야한다. 현재 친박(親박근혜)계가 장악한 당 지도부가 박 대통령 징계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ykjmf@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