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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사유 모두 판단"…심리기간 길어지나

"신속한 진행 위해 준비절차 열어 쟁점정리"
"심리에 부담…기간 늘어날 가능성" 우려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6-12-12 17:16 송고 | 2016-12-13 10:13 최종수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64)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심리기간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배보윤 헌재공보관(54·사법연수원 20기)은 12일 "사건을 심리할 때는 특정사유를 선별적으로 할 수 없다"며 "헌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헌법 위반 5개 행위(15개 조항 위반), 형법 위반 8개 행위(4개 조항 위반)를 기재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여부 결정을 위해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헌법·법률 위반여부를 판단한 뒤 이 법률위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3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에서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개별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헌재는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수명재판관을 임명해 준비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제출시한인 이달 16일까지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더라도 준비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쟁점이 많고 복잡한 만큼 변론 전 열리는 준비절차에서 양측이 다툴 쟁점 사안을 정리하고 증거의 인정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배 공보관은 "박 대통령의 소추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은 헌재 변론에서 이뤄져야하는 상황"이라며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준비절차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한 지 63일 만에 최종 결론이 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준비절차 기일이 열리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노 전 대통령이 당시 탄핵소추 사유였던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당시에도 수명재판관을 지정해 준비절차를 2차례 열었지만 최종 선고까지는 13개월이 걸렸다. 

당시 법무부가 2013년 11월5일 심판을 청구한 뒤 같은해 12월24일과 이듬해 1월15일 준비절차 기일이 진행됐다. 첫 변론기일인 1월28일부터 11월25일까지 11개월 동안 18차례 변론이 진행된 끝에 최종 결론은 12월19일 나왔다. 다만 통합진보당 사건은 관련 기록이 수십만 페이지에 달해 이번 탄핵심판과 단순 비교할 순 없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10개든 3~4개든 결론은 같다"며 "모든 사유를 판단하게 되면 심리에 부담을 주고 기간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유를 심리해야 하지만 명문규정은 없다"며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선 당사자들이 최대한 협조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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