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헌재 "탄핵소추 사유 모두 판단한다…선별 안돼"(종합2보)

수명재판관 2~3명 지정… 변론 앞서 준비절차 진행
헌법연구관 20여명 참여 '탄핵심판 TF' 꾸릴 것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 2016-12-12 16:24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위한 첫 재판관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강일원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2016.12.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위한 첫 재판관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강일원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2016.12.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판단한다고 12일 밝혔다.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 일부를 선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냐는 법조계와 헌법학계 의견에 대해 내놓은 공식 반응이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54·사법연수원 20기)은 이날 "심리는 당사자가 청구한 것을 다하는 것"이라며 "청구인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심리를 안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결정문을 쓸때 위헌 사유가 여러 개 있으면 결정문에 쓰는 것이지 선별 심리는 직권으로 할 수 없다"며 "다만 신속한 진행을 위해 준비절차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준비절차는 변론을 열기 전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지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주요 사건 중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준비절차를 연 바가 있다.

배 공보관은 "준비절차를 효과적으로 하면 변론기일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재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준비를 효과적으로 하려고 준비절차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주 중으로 수명재판관을 지정해 준비절차를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명재판관은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담당재판관으로 2~3명의 재판관이 맡을 예정이다. 주심이 수명재판관에 포함되는 관례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57·14기)도 수명재판관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12.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12.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헌재는 아울러 이날 오전에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탄핵심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배 공보관은 "탄핵심판 사건에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TF 구성 논의를 오늘 했다"며 "연구관 20명 내외로 구성될 듯하다"고 밝혔다.

또 "국회와 법무부에 이해관계기관 의견조회 요청을 했다"며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같은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배 공보관은 "그날까지 답변이 없어도 준비절차는 열린다"며 "시간을 정해 소명하라고 헀는데 안 내면 당사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니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관회의에선 박 소장의 임기 관련 언급은 없었으며 변론기일 시점 등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8명이 모인 가운데 사실상 첫 재판관회의를 열었다.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현재 남미 출장중인 김이수 재판관(63·9기)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석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소추의결서 정본을 받은 후 박한철 소장(63·13기) 등 7명의 재판관이 모여 재판관회의를 열긴 했지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긴급회의 성격이었다.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법 제16조에 따라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며 박 소장이 의장을 맡는다.

앞서 박 소장을 비롯해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된 강일원 재판관(57·14기) 등 대다수 재판관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인 10일과 11일 집무실에 출근해 심리를 준비했다.


dand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