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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탑재앱' 어디까지 허용할까…미래부 '연구반' 가동

2014년 발표 '가이드라인' 강제성無…유명무실 논란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6-12-12 15:59 송고
뉴스1 DB © AFP=News1
뉴스1 DB © AFP=News1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돼 이용자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선탑재 애플리케이션'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산·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1월부터 인터넷제도혁신과 산하에 '선탑재앱 연구반'을 구성하고 매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반에는 미래부 실무진 공무원 외에도 인터넷·모바일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 10여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매주 1회씩 모여 스마트폰 선탑재앱과 국내외 사례연구와 세미나, 토론 등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부가 연구반을 운영하는 주된 이유는 스마트폰 선탑재앱과 관련한 이용자 민원 및 관련 업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4년 미래부가 발표했던 '선탑재앱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반까지 꾸린 것이다.

선탑재앱은 스마트폰 최초 구입시 기본으로 설치돼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국내외 스마트폰 제조사, 이동통신사, 운영체제(OS) 개발사 등이 모두 각자의 선탑재앱을 개발해 제품을 출시한다.
그러나 실제 선탑재앱 중에서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스마트폰 메모리와 배터리만 축낸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해당 앱들은 이용자가 직접 삭제할 수도 없게 만들어놔 더 큰 논란을 야기했다.

2013년을 기점으로 스마트폰 보급이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도 선탑재앱 문제를 손놓고 지켜보지는 않았다. 2014년 미래부가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3사와 협의를 거쳐 '선탑재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 시행 직후 국내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인' 앱을 제외하고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률 형태가 아닌 일종의 지침에 불과한 가이드라인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구글, 애플 등 해외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아 오히려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9월 스마트폰 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스마트폰 선탑재앱을 금지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현재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이 각자 선탑재앱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미래부가 2014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년만에 뒤늦게 연구반을 가동한 것을 두고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더니 또 다시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EU에서도 구글이 선탑재앱을 통해 모바일 OS 독점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발 늦었다"면서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었지만 연구반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선탑재앱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다만 전세계적으로 선탑재앱을 정부가 규제하는 경우가 전무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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